2026 연말정산: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정리
2026 연말정산: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정리
1월 15일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다. 매년 비슷하게 넘어갔는데, 올해는 바뀐 항목이 꽤 있어서 확인을 좀 했다.
2025년 세법 개정이 이번 연말정산(2026년 1~2월 진행)에 처음 적용된다. 특히 저출생 대책 관련 신설 공제가 많아서,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.
1. 결혼세액공제 신설
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.
- 부부 1인당 50만 원씩, 합산 100만 원
- 초혼/재혼 무관
-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체감이 크다
출산지원금도 바뀌었다. 이전에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, 이번부터 전액 비과세다. 급여명세서에서 출산 관련 수당이 비과세 처리됐는지 확인해볼 만하다.
2. 주택 관련 공제 한도 상향
무주택 세대주라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: 연 240만 원 → 연 300만 원 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)
-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→ 8천만 원 이하로 완화
월세 공제 대상이 넓어진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.
3. 신용카드 및 기타 공제
문화비 관련 항목도 챙겨볼 만하다.
- 도서, 공연, 미술관, 박물관, 영화 관람료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30% 공제율
- 작년보다 소비액이 5%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에 추가 공제 적용
자녀 세액공제도 변경됐다.
- 첫째: 15만 원 (기존 동일)
- 둘째: 20만 원 (기존 1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)
- 셋째 이후: 인당 30만 원 (기존 동일)
4.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
연말정산 환급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인적공제다.
- 따로 사는 부모님: 소득 요건(연 소득 100만 원 이하)만 맞으면 주거지가 달라도 부양가족 공제(1인당 150만 원) 가능
- 장애인인 형제자매: 나이 관계없이 공제 가능, 장애인 증명서 필요
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확인해야 한다.
결혼세액공제나 청약저축 한도 변경 같은 항목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친다. 홈택스 앱 열어서 누락된 자료 없는지 한 번 훑어보는 게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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